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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77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13. 11: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 운영의 ‘E슈퍼’에서 맥주와 담배를 구입해 나오면서 피해자가 혼자이고 방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안에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다시 E슈퍼에 들어가 과자를 골랐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봉지에 담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목을 잡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별 수감현황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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