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13. 11: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 운영의 ‘E슈퍼’에서 맥주와 담배를 구입해 나오면서 피해자가 혼자이고 방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안에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다시 E슈퍼에 들어가 과자를 골랐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봉지에 담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목을 잡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별 수감현황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