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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0614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원고의 2003. 1. 10. 및 2004. 4. 6. 각 종합통장대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하 '인베스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1. 10.과 2004. 4. 6. 각 종합통장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06. 4. 21. 현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9,339,654원(= 원금 7,278,075원 이자 2,061,579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6. 5. 8. 인베스트은행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등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개회2769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2008. 2. 15.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원고의 채무변제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 결국 2008. 9. 4.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파랑새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6.경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인베스트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채권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파랑새은행이 부산지방법원 2012. 10. 30.자 2012하합7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마. 원고는 2016. 5. 4.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1704, 2016하면170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그 파산선고 이후 2016. 9. 1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자 파랑새은행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어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도 위 채권은 누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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