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2호증, 을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 전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은 2006. 5. 2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소외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2002. 12.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새론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2003. 4. 7.자 대출계약{대출과목 금전소비대차약정(종합통장대출),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만기 2005. 4. 7.,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연 18%}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263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2008. 4. 21.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8. 5.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충무공원 분양에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소외 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을 위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대출금을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니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출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을 ㈜한국기독교추모관에 지급하라고 동의한 사실도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계약이전 받았다는 원고와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와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1 내지 4호증, 을7호증의1, 2, 을8호증의 각 기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