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G 잡종지 27,308.1m²에 H을 비롯한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5. 6. 29.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E로, 수탁자를 이 사건 신탁사로,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고, 신탁목적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는 이 사건 신탁사에서 2011. 10. 24. J으로, 2015. 12. 21. K으로 각 변경되었고, K은 현재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이다.
다. 이 사건 신탁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 5. 19.경 L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파산관재인 L(이하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와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파산관재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245호로 E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에 기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3162) 진행 중에 ‘E는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에게 28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2.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와 사이에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E에 대한 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채권 280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는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