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K(이후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J’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L 잡종지 27,308.1m²에 M을 비롯한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5. 6. 29.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J로, 수탁자를 N으로,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고, 신탁목적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는 N에서 2011. 10. 24. O으로, 2015. 12. 21. P으로 각 변경되었고, P은 현재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이다.
다. N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 5. 19.경 Q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N의 파산관재인 Q(이하 파산자 N과 파산자 N의 파산관재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파산자 N’이라 한다)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245호로 J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에 기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3162) 진행 중에 ‘J는 파산자 N에게 28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2.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파산자 N과 사이에 파산자 N의 J에 대한 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채권 280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파산자 N은 2017.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허가를 받은 다음 2017. 5. 1. J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내 집합건물 중 이미 처분된 점포를 제외하고 남은 870개 점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