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상가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모집을 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납입금을 최소한 13회 정도는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나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험계약 3건 이상이 계약해지가 되면 징계를 받거나 퇴사를 해야 된다. 보험가입자 F에게 7년 납입, 65만기, 월 보험 납입금 180만 원의 변액연금저축에 가입을 시켰으나 보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F 보험 납입금 23,895,000원을 대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내가 받을 수당금 2,560,000원, 시책금 100,000원을 합해서 2014.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895,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32,2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확인서

4.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원금이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