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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8 2012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경까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말경 목포시 E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 보험설계사인데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해 주겠다. 목돈으로 돈을 주면 매달 납입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매월 보험 납입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 보험납입금 선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경 전남 영암군 H 번지 불상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고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보험에 2,000만원을 예치하면 거래실적을 늘린 다음 2개월 후에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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