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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24 2015고단1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FH40J/NS2295) 1대와 밀링(HMTH-1100/3690123) 1대에 관하여 36개월간 월 납입금 1,645,947원을 지급하고, 36개월후 납입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부터 2014. 11. 5.까지 7개월 동안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월 납입금을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미지급 납입금 약 5,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기계들을 1,400만 원을 받고 D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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