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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정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7.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한 데, 새로 시작하는 계 금 10,000,000 원짜리 계( 월납 입금 910,000원, 납입 횟수 14회) 의 1번을 달라. 새로 시작하는 계의 1번 계 금 10,000,000원으로 지금 납입하고 있는 계 금 10,000,000 원짜리 계의 4 회분 미납 월 납입금 (1 회분 850,000원) 합계 3,400,000 원 및 새로 시작하는 계 금 10,000,000 원짜리 계의 1회 분 월 납입금 910,000원을 납부하겠다.

여기에 730,000원을 더 공제하고, 나머지 4,960,000원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 달라. 월납 입금을 잘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 받더라도 계 월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 금 10,000,000 원짜리 계의 4 회분 미납 월 납입금 (1 회분 850,000원) 합계 3,400,000 원 및 위 계 금 10,000,000 원짜리 계( 월납 입금 910,000원, 납입 횟수 14회) 의 1 회분 월 납입금 등 5,04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4,960,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계 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새로 시작하는 5,000,000 원짜리 계 (1 회분 월 납입금 455,000원) 의 1번을 달라. 앞서 들었던

10,000,000 원짜리 계의 월 납입금과 같이 납입을 하겠다.

이번 계의 1번 계 금 5,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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