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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 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 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의 보험 납입금 액수가 커지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계속하게 되었고 2013. 6. 경에는 개인 채무만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원금과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 피해자 B에게 “ 급한 일에 써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은행이 자보다 비싸게 월 4% 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49,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7,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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