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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940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2. 2.부터 2014. 3. 6.경까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32,266,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232,266,000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22.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경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 상가 H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모집을 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납입금을 최소한 13회 정도는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나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험계약 3건 이상이 계약해지가 되면 징계를 받거나 퇴사를 해야 된다.

보험가입자 L에게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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