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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7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3.경부터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품질부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2002. 12.경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는 고무 패킹 제조업체인 F에 입사하여 영업 및 생산,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과장이다.

주식회사 E은 2000.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울진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여러 종류의 필터 제품을 납품하여 왔고, 2009.경부터 필터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무 패킹을 F로부터 구매하여 왔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E은 2011. 4. 15.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Y110275010)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 위해 각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구매한 고무 패킹의 가격이 낮고 주문량도 얼마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F 측에 고무 패킹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F가 발급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한수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라는 제목으로 “동승(시험)제11-28호”라고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주)E”, 생산일자란에 “2011. 04. 25.”, 품명란에 “O-ring(05.2, 05.5)”, 작성일자란에 “2011. 04. 28.”, 재질란에 “NBR”, 규격란에 “KSM 6518”, 물리적 성질의 각 항목란에 시험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후 판정란에 “합격”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문서 아래쪽에 “위의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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