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0. 19.부터 2016. 2. 4.까지, 피고인 C은 2011. 12. 1.부터 2016. 2. 5.까지 양산시 J에 있는 산업용 고무 제조 ㆍ 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 구매 팀에서 근무하면서 고무 원료의 관리, 확인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고무 원료인 SVR-10, SBR-1502, NBR-25LM, TS-530, B-126, EP-694 등 약 37 종의 제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7. 10. 1.부터 2016. 2. 5.까지 위 K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L에서 위 K 공장에 파견되어 고무 원료, 가공품의 구매 및 유통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2.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M에서 합성고무 판매업체인 ‘N’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는 2011. 11. 경 K 자재창고에서 고무 원료를 생산 팀에서 출고 해 사용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고를 전산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무 원료를 빼돌린 다음, 그 고무 원료를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N 사무실로 반출한 후 피고인 D가 O 등의 다수 거래처에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 7. 경 K 자재창고에서 반출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93,360원 상당의 고무 원료( 제품명: CV-60) 1,260kg 을 마치 생산 팀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한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보낸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
B은 위 트럭이 K 공장 경비실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위 L 명의의 출고 증을 만들어 트럭기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빼돌린 고무 원료를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A에게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소유의 고무 원료를 빼돌리던 중, 피고인 A, B은 2012. 6. 경 K 자재 팀에서 지게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