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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발전 소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합 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할 때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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