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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충청 내륙로 상리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리 터널 쪽에서 상리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주간 시간대로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역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발생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 진하였다가 마침 위 니로 승용차의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4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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