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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6: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일 주유소 방면에서 상무시장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도로 가에 주정 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511,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8 세) 운전의 I 스타 렉스 6 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6 밴 승용차를 수리 비 77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소재 확인),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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