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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2135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C으로부터 C 소유의 화성시 D 대 5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8.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0.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1. 29.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3.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5. 7. 지불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① 상기 계약은 가계약으로, 본 계약서는 2014. 5. 7.경 작성하며, ② 4월까지는 위탁으로 영업하며 월 임대료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본 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가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은 없으며, ④ 5월에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C이 2014.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의 인상 요구를 하였고, 위 보증금 인상액 1,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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