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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836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2. 3. 10. E을 대리한 아버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2.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5. E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7,000,000원은 2012. 3. 10.에 각 지급하고,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3. 10.까지 인도하고, 임대기간은 2014. 3. 10.까지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한 후 다시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7,000,000원은 2014. 11. 5.에 각 지급하고,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1. 5.까지 인도하고, 임대기간은 2016. 11. 4.까지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5.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은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7. 3.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1. 9.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8.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F’라는 상호로 2013. 9. 12. 개업하여 2014. 12. 31. 폐업하였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2014. 12. 16.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보수공사하여 도시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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