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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468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로부터 군포시 C건물 제1층 제13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은 2014. 11. 30.에 보증금 일천만 원(\10,000,000)을 임대인에게 입금한다.

단, 기간은 앞당길 수 있다.

보증금 총액은 이천만 원(\20,000,000)이 되는 조건이다.

6. 임차인은 2014. 11. 30. 전 (보증금 일천만 원을 입금할 때까지)까지는 월세를 일백 이십만 원(\1,200,000)으로 하는 조건이다.

단, 위약시 월세를 이백만 원(\2,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8.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3. 계약금 3,000,000원을, 2014. 5. 30. 잔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5. 30.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경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포기서약서를 작성받았다.

임대차포기서약서 상기 본인 A은 경기도 군포시 C건물 136호를 계약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포기하고 소유주 B은 A과 계약 기간 중 다른 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에 A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 A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라.

피고는 2014. 7. 18. 새로운 임차인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기간 시작 전 이 사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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