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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4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지급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C, D와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1층 1호 93.6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관리비 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8. 30.부터 2013. 8. 29.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는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여 주었고, 그 승계과정에서 차임 등의 정산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8. 29.까지의 점포임대료 및 관리비(수도요금 포함)로 1,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 13. 원고와 보증금 7,630만 원, 월 차임 1,308,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4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8. 30.부터 2014. 8. 29.까지로 하여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자 2014. 7. 14. 원고에게 “계약기간 2014. 8. 30.~ 2015. 8. 29.까지, 보증금을 기존보다 9% 인상하여 83,167,000원으로 증액, 월 차임도 기존보다 9% 인상하여 월 1,425,700원(부가세 별도)고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계약체결 당일 보증금 인상 차액 6,867,0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위 조건에 동의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으나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새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에게 증액된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2. 17. 증액된 미납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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