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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40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1개, 소주 1병, 음료수 2병 도합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무전취식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 전과도 상당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처벌받게 될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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