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계좌로 송금할 의사가 없었고,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3개 등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8일만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수십 회의 무전취식 행위를 저질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1회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