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3』
1. 피고인은 2017. 12. 30. 19: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7 병, 파전 1 장, 돼지 불고기 2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52,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21: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01:47 경 대전 서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88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68』
1. 피고인은 2017. 12. 24. 22:20 경 서울 마포구 M의 3 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