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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6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병원에서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강박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D 병원에서 2012. 6. 5.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3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중학교 동창 E이 5년 전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등의 강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있는 이마트에서 부엌칼을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7: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이 재학 중인 G대학교 내 201동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H(25세)에게 E을 찾으러 왔으니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E과 연락을 취한 후 지금 만날 수가 없다는 대답을 전해주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E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E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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