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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9. 21.부터 2012. 11. 24.까지 C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될까봐 걱정하던 중 2013. 8. 5. 23:30경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눈치 챈 다음 술에 취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가 D 버스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29 사설구급대원인 피해자 F(35세)이 구급차를 위 버스 앞에 세워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도(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제출건,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소지한 칼, 버스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건, 피해자의 범행이 촬영된 버스 내 CCTV 사진 덧붙임,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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