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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8 2016가단36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969㎡에 관하여 2010.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E의 배우자이며, 망 D는 피고의 언니 남편이다.

나. 망 E은 1979. 9. 18. 사천시 F 임야 7,974㎡(이하 ‘이 사건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2,439㎡(이하 ‘이 사건 분할전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E은 1979. 10. 6. H에게 이 사건 분할전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85. 5. 10. 위 분할전 G 토지에서 C 임야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1,470㎡가 남았다. 라.

H은 1985. 10. 10.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일자 접수 제144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는 수차례 분할되어 4,882㎡가 남았는데, 망 E은 1986. 7. 21.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망 D는 2002.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2. 9. 30. 접수 제21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는 사천시 F 임야 4,882㎡ 및 G 임야 1,470㎡와 연접하여 있는데, 망 E이 2010.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위 G 토지의 경계에 망 E의 분묘와 피고의 가묘가 쌍분의 형태로 2010. 11. 24.경 조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위 분묘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7, 8, 9,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를 침범하고 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조성될 당시 위 분묘 주위에 묘목을 식재하고 밭을 조성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 33 내지 38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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