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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65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1989. 2. 26. 사망)의 자이다.

나. 피고는 세종시 G 임야 8,23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하다)에 관하여 1989. 2.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4. 6. 12. 분할되어 G 임야 2,426㎡와 H 임야 5,805㎡가 되었고(이후 위 임야 5,805㎡는 세종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수용되었고, 위 회사는 수용보상금으로 307,682,750원을 공탁하였다), 위 G 임야 2,426㎡는 같은 해 12. 10. 다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세종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한 후 개발 수용이 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상속지분대로 분배하고, 수용보상이 늦어질 경우 매도하여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며, 매도도 늦어질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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