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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30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경산시 E 임야 82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상 1917. 10. 28. F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1. 8. 14.자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8. 10. 28.자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18. 7.경 경산시 C 임야 723㎡(이하 ‘C 임야’라 한다) 및 D 묘지 99㎡(이하 ‘D 묘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H 임야와 D 묘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1986. 1. 15. 사망한 망 I의 장남이고, 망 I는 1937. 10. 31. 사망한 망 J의 장남이며, 망 J는 1924년. 9. 15. 사망한 망 F의 장남이다.

원고를 포함한 망 I의 상속인들은 2018. 11. 25. 분할전 토지가 망 I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분할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로서 사정명의인인 망 F으로부터 이를 순차 상속한 원고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권원 없이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망 G로부터 피고가 이를 증여 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망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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