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12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화신하이테크’이다)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등을 제조, 수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E에 사출성형기 열(熱)가소성의 플라스틱 원료를 가열 용융해서 높은 압력으로 노즐에서 금형 안에 사출(射出)해 성형하는 기계이다.

의 제작을 발주한 후 2012. 5. 15.경 피고에게 위 설비에 장착되어 사용될 PFA(불소수지) 전용 가열실린더 및 스크류 세트 외부에서 히터에 의해 가해지는 열과 내부의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전단열에 의해 플라스틱을 녹인 후 일정량을 금형에 밀어넣는 장치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실린더’라 한다)의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발주서에 첨부된 피고 작성의 견적서에는 품명과 규격이 “실린더 스크류 SET 제작”, “E 450톤 ф80”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실린더 스크류 내용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실린더 : 당사 개발 내식용 전용 바이오메탈(바이메탈 열팽창계수가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얇은 금속판을 포개어 붙여 한 장으로 만든 막대 형태의 부품이다. 의 오기로 보인다. Bimetal) 사용 제작함”, “스크류 : 당사 상품명 KPMH 사용 제작함. PFA 전용 스크류 소재 및 디자인을 적용한 스크류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란에는 "모든 스팩은 귀사 제공 도면 및 협의 도면에 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귀사의 표준화, 합리화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E이 설계한 이 사건 실린더의 도면을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제작을 마친 후 2012. 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를 납품하면서 스크류 재질성적서, 실린더 헤드 재질성적서, 노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