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3가합2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종전 상호 ‘화신하이테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등을 제조, 수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5.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4,450만 원에 PFA(불소수지) 전용 실린더 및 스크류 세트(이하 ‘이 사건 실린더’라고 한다)의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실린더의 제작을 마친 후 2012. 7.경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작ㆍ공급한 이 사건 실린더에는 내경 휘어짐 현상 등 여러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인건비, 소모 원료비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실린더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 설치ㆍ운영 과정에서의 원고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⑴ 제작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실린더를 납품받은 이후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4차례나 거듭하여 실린더 갈림 현상 등 불량 발생 통보를 한 사실, ② 2014. 3. 6.(감정인의 감정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실린더의 내경 측정 결과가 도면상의 허용 공차(公差)인 0.03mm 를 초과한 0.26mm 까지 나왔고, 실린더 동심도의 측정 결과는 도면상의 허용 공차인 0.02mm 를 초과한 0.18m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