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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나320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3. 6. 30.까지 대금 합계 279,180,0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 열분해유화기 부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0. 3. 16.부터 2013. 9. 17.까지 합계 248,8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래일자 공급 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2010. 03. 10. 콤베이 1,650,000 2010. 03. 31. 유화기 스크류 22,000,000 2010. 06. 29. 드라이 홉버/50kg 1,980,000 2010. 08. 23. 컨베어, 콤팩트 판넬, 전기 판넬 15,400,000 2010. 09. 13. 히터박스, 콤팩트, 전기 판넬 8,250,000 2010. 11. 26. 트윈 실린더 스크류 외 3종 계약금 44,000,000 2011. 01. 31. 압출기 제작 Φ180 111,100,000 2011. 01. 31. 트윈 실린더 스크류 외 3종 수리비 6,600,000 2011. 05. 23. 실린더 스크류 Φ180 44,000,000 2011. 07. 30. 로리믹서 5,500,000 2013. 06. 30. 기어박스 1,2차 Φ300 18,700,000 합계 279,180,000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부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위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폐합성수지 열분해유화기의 베어링이 파손되고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3,900만 원 상당을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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