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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6810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작 및 임가공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E이라는 상호로 그라비아 인쇄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드라이 및 슬릿터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임가공을 의뢰받았고,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철판)를 원고측에서 구입하되 그 비용을 임가공대금과 함께 정산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부터

6. 30.까지 피고에게 임가공 부품 25,287,00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그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16,231,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대금 25,870,000원 및 원자재 구입대금 16,231,600원 등 총 41,518,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G에게 드라이 및 슬릿터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고, G가 원고에게 그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임가공 의뢰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G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28. G에게 드라이 및 슬릿터 기계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G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기계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G의 공장에서 직접 기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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