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7. 3. 6. 21:2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운전의 D 차량과 피고 운전의 E...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6. 21:20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뒤로 밀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7. 3. 7. F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7. 4. 13.부터 2017. 6. 30.까지 F한의원에 피고의 치료비 합계 1,158,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충격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본인의 지병에 의한 기왕증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14,982,800원(= 일실수입 12,232,800원 기타손해 250,000원 위자료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