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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19가단229171
손해배상(자)
주문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83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피고가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차량 바닥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4. 3.부터 2018.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고일 무렵부터 정형외과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886,130원(= 63,295원 X 14일), 교통비 1,872,000원(= 8,000원 X 234일), 위자료 200,000원 합계 2,958,13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금 피고는 휴업손해 관련 위자료라고 기재하였으나, 휴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8,100,000원(= 90,000원 X 90일), 교통비 3,872,000원(= 원고 인정 교통비 1,872,000원 향후 교통비 2,000,000원), 치료비 3,000,000원(= 3만 원 X 100회), 원고가 치료를 약속한 도수자세교정비 3,500,000원, 위자료 총 700,000원 합계 19,172,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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