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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나6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은 2015. 7. 30. 15:38경 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 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가 타고 있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D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에 관한 별지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6. 11. 29.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6,841,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받은 충격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피고 주장의 치료내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22,305,076원(= 치료비 950,000원 일실수입 16,355,076원 위자료 5,000,000원)에 이른다.

이에 반소로써 그 중 일부인 11,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피고의 상해 1)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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