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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54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모텔을 운영하던 누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배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자칫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고의를 다투었지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모텔 경영에 일정기간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모텔을 매도 하여 그 대금 중 1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1996년과 1997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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