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2229, 3139( 병합)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 ② 서울 중앙지방법원 4667( 병합) 사건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 검사의 항소: 원심 유죄부분 전부, 즉 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2229, 3139( 병합) 사건에 대하여 항소 제기 당 심 심판범위: 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2229, 3139( 병합) 사건 원심의 양형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피고인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친의 중환을 돌보기 위해 불출석하였고 최근 부친이 사망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 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1회 있고, 2015년 이후에만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9회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점, ②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③ 죄질과 범죄 수법이 불량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은 2017. 4. 17. 당 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 배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