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행인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가 많음을 알고 중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E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는바, 이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교란 ㆍ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수 회의 동종 ㆍ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