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회칼(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 5,000만원에 대하여 자신의 친구이자 동업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9세)와 E이 위 정산금 중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E에게 번갈아 전화를 하여 “너거 내려오면 니는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숨어 다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대화로 풀기 위해 2013. 2. 20. 13:1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컨테이너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자 낚시용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개를 미리 허리춤에 숨겨 지니고 피해자 일행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정산금 분배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앉아서 좋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의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의자에 올라서서 미리 허리춤에 숨겨 지니고 있던 위 낚시용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든 다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찔렀고,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등쪽 어깻죽지를 1회 찔렀다.
그러나 E 등이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해자를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하여 근육 등의 봉합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추부 배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