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도 그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 J, W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원심에서 상해죄 부분을 무작정 부인하여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거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었고, 피해자 J, W은 당 심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그러한 사정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