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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1:55경 포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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