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1:55경 포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