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8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89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