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8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8:1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D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8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89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