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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5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18. 08: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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