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5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