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52』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1:3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교차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과 서귀포시 E 소재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0:18경 제3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2018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