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2동 203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술김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흉기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