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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31 2017나548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1행부터 제11쪽 제17행까지의 ‘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이미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위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게임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여금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하게 하고, 게임물 유통업자는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이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이 게임물의 등급심사와 관련하여 게임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또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제19대 국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부안, 의원안 등으로 제출되었다가 '기존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시단속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되, 인적 청산의 의미로 기존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승계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19대 국회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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