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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40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22. 17:00경부터 같은 달 24. 19:2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D(남,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재매입 환전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으로 재매입을 하는 등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F)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재매입 환전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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