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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0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부산 중구 D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0:30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WataC’가 설치된 태블릿 PC 2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서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해당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 될 수 없으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단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근거로 한 무죄취지의 변소는 이유 없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변소 역시 본건 게임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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