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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9. 01:18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92에 있는 미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60에 있는 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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