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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17:5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당오리에 있는 자유공간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3. 1. 29.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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