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7:5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당오리에 있는 자유공간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3. 1. 29. 판시...
참조조문